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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신청,지원금)

by anna14 2023. 10. 1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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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지원(신청,지원금)
    청년월세 지원(신청,지원금)

    청년월세지원은 정부가 청년층에게 주택 임대 비용을 부담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련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 및 중위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 시장에서의 월세 지불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청년월세 지원에 대한 신청방법, 조건, 지원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신청,지원금)
    청년월세 지원(신청,지원금)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본인이 직접 방문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대인인 신청 가능(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은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직계존, 비속)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신청가능합니다. )

    ※ 대리인이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할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

    ※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청년월세 지원금 입금 불가,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치에 따릅니다. 

     

    청년월세 지원(신청,지원금)
    청년월세 지원(신청,지원금)

     

    청년월세 지원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지원 추가정보

    •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관련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청년월세 지원(신청,지원금)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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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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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지원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하는 단계)
    • 대상자 확정- (청년월세 지원 대사자를 결정하는 단계)
    • 이의 신청 접수 - (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지자체에서 결정이 되면 서비스를 지원금을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에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

    청년월세 지원대상

    • 나이: 만 19세부터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서 청년독립가구 이면서 중위소득 60%,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포함됩니다. 
    • 청년독립가구(원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를 말합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나이

    •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 모

    청년월세 지원 제외 대상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분양권, 입주권도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을 임차한 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며 거주하고 있는 자 
    • 1실(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제외 
    • 지자체에서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청년월세 지원(신청,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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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지원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우러 분할하여 지원해 줍니다. 
    • 방학기간으로 인해서 연속적으로 수급기간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에는 전부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에서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금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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