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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은 정부가 청년층에게 주택 임대 비용을 부담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마련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 및 중위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 시장에서의 월세 지불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청년월세 지원에 대한 신청방법, 조건, 지원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본인이 직접 방문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대인인 신청 가능(법정 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거인은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직계존, 비속)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도 신청가능합니다. )
※ 대리인이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할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
※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청년월세 지원금 입금 불가,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치에 따릅니다.
청년월세 지원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지원 추가정보
-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관련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복지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하는 단계)
- 대상자 확정- (청년월세 지원 대사자를 결정하는 단계)
- 이의 신청 접수 - (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 가능)
- 서비스 지원-( 지자체에서 결정이 되면 서비스를 지원금을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에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
청년월세 지원대상
- 나이: 만 19세부터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서 청년독립가구 이면서 중위소득 60%,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포함됩니다.
- 청년독립가구(원가구)+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를 말합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나이
- 만 30세 이상
- 혼인(이혼)
- 미혼부. 모
청년월세 지원 제외 대상자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분양권, 입주권도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을 임차한 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며 거주하고 있는 자
- 1실(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제외
- 지자체에서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청년월세 지원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우러 분할하여 지원해 줍니다.
- 방학기간으로 인해서 연속적으로 수급기간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에는 전부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에서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을 지원합니다.
-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금액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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